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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나는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 주인이기도 하지

economy경제知

by 구르는K 2024. 5.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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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나는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 주인이기도 하지

 

스톡옵션 stock option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스톡옵션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톡옵션을 소유한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사거나 팔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스톡옵션의 행사 역시 일반옵션처럼 행사가격과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스톡옵션은 증권옵션(equity option)이라고도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가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요구 조건을 표시하고 스톡옵션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employee stock option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즉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스톡옵션이다.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옵션이다. 주식을 액면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미래에 벤처사업이 크게 성공할 경우 이를 현재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A회사가 창업과 동시에 모든 사원에게 주당 5천 원의 스톡옵션을 근무한 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자사주의 주가가 5만 원으로 뛰어올랐다면 사원들은 당초의 옵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주당 5천 원에 약정된 양만큼 매입해 시세차액인 주당 45천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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